진행
보수교육

원산지관리사 보수교육

  • 신청기간 상시
  • 학습기간 30일
보수교육

원산지관리사 보수교육

  • 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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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소개

※ 교육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2023년 신규협정(한-인도네시아 CEPA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)반영 - 9차시, 10차시


1. 학습기간 : 30일


2. 학습분량 : 10차시(4과목+신규협정) 


3. 수강취소

 -  환불기한 내에 직접 취소 가능하며, [환불규정]에 따라 환불됩니다.


4. 수료기준

 - 수강기간 이내 : 진도율 100%

 - 수강기간 이후 : 진도율 80% 이상


5. 자격증 재발급

 - 출력형 자격증 : 본인 출력(발급수수료 : 무료)

 - 카드형 자격증 : 발급 신청(발급수수료 : 5,000원)

 * [내 강의실 > 자격현황관리] 메뉴에서 출력 또는 신청


6. 환급과정여부 : 본 과정은 비환급과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환급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


7. 환불규정

환불가능 조건 1)
구분 2) : 환불금액

계약체결일(서비스 이용 가능일) 7일 이내 

및 전체차시 20% 이내 수강 시

수강내역이 없을 경우 : 수강료 전액

수강내역이 있을 경우 : 수강료에서 위약금과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 3)

 1) 환불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 2) 이용자가 실제로 차시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차시를 재생하였다면 수강한 것으로 간주

 3) 환불금액 : 수강료 - 위약금(수강료의 10%) - 공제금액(수강료 X (수강한 차시 수 / 전체 차시 수) 


환불예시) 온라인 강의

 -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3차시까지 수강하였을 경우

   ☞ 환불가능 : 수강료 30,000원 - 위약금 3,000원 - 공제금액 7,500원 = 19,500원

 -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경과 

     ☞ 환불불가


※ 원산지관리사 보수교육 준거규정


- 『자격기본법』제 35조(보수교육)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내규『 원산지관리사 자격검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』제16조

(보수교육)에 의거 원산지관리사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보수교육 이수

  * 원산지관리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 부터 3년

  ** 국가공인 지정이후 제16조(보수교육) 신설(13.1.30)


- 국가공인 자격 관리·운영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해야함

  (자격증 취득자의 직무능력 유지·발전을 위하여 보수교육 실시가능)

강의와 함께하면 좋은 교재

강의구성

환불정책

  • < 교육상품 환불 안내 >


환불가능 조건 1)

환불금액

계약체결일 ( 서비스 이용 가능일) 7일 이내

및 전체차시 20% 이내 수강 시

수강내역이 없을 경우 : 수강료 전액
수강내역이 있을 경우 2) : 수강료에서 위약금과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 3)


    • 1) 환불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
      2) 이용자가 실제로 차시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차시를 재생하였다면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      3) 환불금액 : 수강료 - 위약금(수강료의 10%) - 공제금액(수강료 X (수강한 차시 수 / 전체 차시 수)

      

  • 환불예시) 온라인 강의

    -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3차시까지 수강하였을 경우

    ☞ 환불가능 : 수강료 30,000원 - 위약금 3,000원 - 공제금액 7,500원 = 19,500원

    -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경과

    ☞ 환불불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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