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교육상품 환불 안내 >
환불가능 조건 1) | 환불금액 |
계약체결일 ( 서비스 이용 가능일) 7일 이내 및 전체차시 20% 이내 수강 시 | 수강내역이 없을 경우 : 수강료 전액 수강내역이 있을 경우 2) : 수강료에서 위약금과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 3) |
1) 환불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2) 이용자가 실제로 차시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차시를 재생하였다면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3) 환불금액 : 수강료 - 위약금(수강료의 10%) - 공제금액(수강료 X (수강한 차시 수 / 전체 차시 수)
환불예시) 온라인 강의
-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3차시까지 수강하였을 경우
☞ 환불가능 : 수강료 30,000원 - 위약금 3,000원 - 공제금액 7,500원 = 19,500원
-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경과
☞ 환불불가
한국원산지정보원(대표 : 김일권)
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(야탑동)
TEL : 031) 600-0701~3
FAX : 031-600-0704
사업자등록번호 : 211-82-16919
통신판매신고번호 : 제2023-성남분당B-0921호
과정 소개
※ 교육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※ 2023년 신규협정(한-인도네시아 CEPA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)반영 - 9차시, 10차시
1. 학습기간 : 30일
2. 학습분량 : 10차시(4과목+신규협정)
3. 수강취소
- 환불기한 내에 직접 취소 가능하며, [환불규정]에 따라 환불됩니다.
4. 수료기준
- 수강기간 이내 : 진도율 100%
- 수강기간 이후 : 진도율 80% 이상
5. 자격증 재발급
- 출력형 자격증 : 본인 출력(발급수수료 : 무료)
- 카드형 자격증 : 발급 신청(발급수수료 : 5,000원)
* [내 강의실 > 자격현황관리] 메뉴에서 출력 또는 신청
6. 환급과정여부 : 본 과정은 비환급과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환급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
7. 환불규정
계약체결일(서비스 이용 가능일) 7일 이내
및 전체차시 20% 이내 수강 시
수강내역이 없을 경우 : 수강료 전액
수강내역이 있을 경우 : 수강료에서 위약금과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 3)
1) 환불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2) 이용자가 실제로 차시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차시를 재생하였다면 수강한 것으로 간주
3) 환불금액 : 수강료 - 위약금(수강료의 10%) - 공제금액(수강료 X (수강한 차시 수 / 전체 차시 수)
환불예시) 온라인 강의
-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3차시까지 수강하였을 경우
☞ 환불가능 : 수강료 30,000원 - 위약금 3,000원 - 공제금액 7,500원 = 19,500원
-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경과
☞ 환불불가
※ 원산지관리사 보수교육 준거규정
- 『자격기본법』제 35조(보수교육)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내규『 원산지관리사 자격검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』제16조
(보수교육)에 의거 원산지관리사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보수교육 이수
* 원산지관리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 부터 3년
** 국가공인 지정이후 제16조(보수교육) 신설(13.1.30)
- 국가공인 자격 관리·운영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해야함
(자격증 취득자의 직무능력 유지·발전을 위하여 보수교육 실시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