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산지관리사 소개

자격개요

원산지관리사는?
  • 원산지관리사는 FTA 활용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및 관리,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등을 담당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제조·수출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FTA 전문가입니다.
  •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이며,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승인 받았습니다.

특전사항

  •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기업의 인증심사 시에 ‘원산지증명능력보유’ 요건을 충족한 것 으로 평가
  • FTA관세법령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 내에서 ‘원산지관리전담자’ 역할의 자격을 부여
    * FTA관세법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
  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
    *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0-2호(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, 제11조
    대분류 중분류 종목 학위 전공 인정학점
    경영/회계/사무 회계 원산지관리사 전문학사 무역 9학점
    학사 무역학
    대분류 중분류 종목
    경영/회계/사무 회계 원산지관리사
    학위 전공 인정학점
    전문학사 무역 9학점
    학사 무역학
    ※ 상기 3개 사항은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에 한함
  • 기업에서 입사지원 및 인사고과 가점 부여 가능(기업 자율적 시행)

자격정보

  • 자격명
    원산지관리사
  • 자격의 종류
    국가공인 민간자격
  • 등록번호
    제2010-0438호
  • 공인번호
    관세청 제2021-1호
  • 자격발급기관
    한국원산지정보원
  • 검정(응시)료
    50,000원
  • 환불규정
    접수마감 전까지 : 100% 환불 접수마감 후~시험일 5일 전까지 : 24,900원 환불 시험일 4일 전부터 : 환불불가
  • 보수교육비
    30,000원 * 자격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.
    * 매 3년 유효기간 전 보수교육 이수 시 3년이 연장됩니다.
  • 자격증 발급수수료
    (기본) 상장형 자격증 - 무료

시험과목

교시 시험과목 주요 내용 출제형태
1교시 (120분)
FTA 협정 및 법령
  • FTA관세특례법
  • 원산지증명제도
  • FTA 및 원산지 관련 제도
객관식 100문항
(4지선다형)
※과목별 25문항
품목분류
  • 품목분류 제도
  •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
  • 관세율표 해설
원산지결정기준
  • 원산지 규정
  • 일반기준
  • 품목별기준
수출입통관
  • 관세법 일반 / 수출입 통관
  • 보세제도 / 무역조건
출제형태 객관식 100문항 (4지선다형)
※ 과목별 25문항
* 시험에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“시험공고일”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합니다.

시험안내

  • 응시자격
    제한없음
  • 합격기준
   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과목별 과락(40점 미만) 없이 평균 60점 이상 획득 시
  • 응시료
    5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  • 응시지역
    서울, 대전, 부산 등 ※ 응시지역은 회차별로 다를 수 있으며,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확인
  • 기관정보
    기관명 한국원산지정보원 대표자 김일권
    연락처 031-600-0701~3 홈페이지 https://www.origin.or.kr
  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(야탑동 성남세관빌딩 5층) 전자우편 ftaedu@origin.or.kr
    기관명 (재)국제원산지정보원
    연락처 031-600-0701~3
  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(야탑동 성남세관빌딩 5층)
    전자우편 ftaedu@origin.or.kr
    홈페이지 https://www.ftaedu.or.kr
    대표자 서정일

소비자 알림 사항

  • 상기 " 원산지관리사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입니다.
  •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